▲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, 전자·통신기기, 공학용 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. 내년부터 수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휴대전화, 전자시계 등 전자·통신기기를 갖고 있으면 퇴실 되고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.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공단이 허용하는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다. (서울=연합뉴스)
한국산업인력공단 로고[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]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18/12/02